[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병원과 기관들의 법정감염병 의무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만8193건의 감염병 신고가 이뤄졌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사는 의심 환자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염병 관련 급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8만4865건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의원급 병원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단해 1건의 급여를 청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표=김세실연 자유한국당 의원실] |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 위반 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의무신고 위반 처분 건은 16건에 불과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정 감염병 의무신고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신고시스템은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EMR)에서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 후 전송만 하면된다.
그러나 지난해 234개 병원에서 청구한 법정 감염병 급여 건수는 1만295건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9개의 상급종합병원들도 1009건의 의무신고를 누락했다.
김 의원은 "법정 감염병에 대한 병원의 의무신고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를 조사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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