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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3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1% 미만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4:47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 진행..3년차된 전자계약시스템
올 1~9월 누적 전자거래 비중 전체 거래의 약 0.56%
일각에선 공공부문에 한해 전자계약 의무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년차에 접어든 부동산 전자계약이 아직 전체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전자계약에 할당되는 국가 예산이 줄어 홍보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전자계약 의무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전자거래 건수는 총 1만36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244만2814건의 0.56%에 불과하다.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지난 9월에 체결된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전·월세 거래량을 더하면 이 비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올해 1~9월 누적 부동산 전자계약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총 전자계약 건수 중 총 전자계약 중 민간부문 건수는 3977건으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1%(9713건)는 공공부문에서 체결돼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돼 지난해 8월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가짜 정보'도 줄어든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퍼졌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3㎡(1평)당 1억원 거래설'이 전자계약이 활성화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표적인 가짜 정보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가속화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지금은 법정 실거래가 의무신고 기간(60일)까지 기다려봐야 실제 거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됐다면 허위 정보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은 막다른 길에 있다.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이를 활성화하려면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홍보 방안이 내년부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내년엔 프로그램 구축기간으로 설정된 3년이 끝나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된 홍보비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전자거래에 익숙한 20~30대에 맞춘 타깃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인지도 제고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법이 막다른 길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발적인 유인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더라도 공공부문 계약의 상대방은 민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전자계약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토부가 자발적인 유인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선택사항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안들을 고민 중인건 맞으나 의무화라는 것은 신중해야하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공부문에 한정해 의무화하는 안도 여러 검토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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