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센터 방문없이 확정일자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감정원은 임대차 거래 전자계약을 위해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덕용 ㈜한국거래소시스템즈 대표(왼쪽)와 한숙렬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오른쪽)가 지난 15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주택임대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감정원] |
이번 협약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경제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측 설명이다.
다음달 초 감정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스톱(One-Stop) 부동산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자동신고와 버팀목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과 연계하면 임대차 재계약신고를 비롯한 원스톱 자동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김덕용 ㈜KMS 대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에서 주최한 '전자계약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인연으로 '주택임대관리사업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구현하고 민간임대주택 거래시장에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도 이번 협약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문에서 민간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