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레이젠의 상장폐지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레이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거래소는 트레이스와 넥스지, C&S자산관리 그리고 위너지스 또한 법원으로부터 각각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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