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우나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
"정책자문료, 회의 참석수당과 분명히 별도"
"사임 요구, 민주당의 완벽한 정치공세…불법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말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30일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나"면서 고급음식점 식사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한파에 경찰·군인들에게 인당 5500원짜리 사우나를 제공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전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심 의원은 "청와대는 11시 넘어 술집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면서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정식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약도 개인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면서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회의참석 수당명목으로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완벽한 정치공세"라면서 "재정정보원과 기획재정부에서 접속은 정상이었다고 했고 봐서는 안된다는 주의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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