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용 관련 사용 3건 공개하며 반박 "정당한 업무 사용"
혹한기 경호 군인·경찰 위로, 남북정상회담 경호 관련 간담회 해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미용 관련 서비스업 3건 이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업무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3건과 관련해 항목별로 조목조목 공개하며 반박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2018년 2월 22일 평창 소재 리조트인 오○○○에서 사용한 66,000원은 평창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1인당 비용 5,500원었다고 했다.
같은 날 플라이○○○○㈜에서 사용한 61,800원은 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페○○○에서 사용한 60,000원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한 것"이라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