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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심재철 의원 유출경로 추적

기사입력 : 2018년09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9월30일 11:32

심 의원 보좌관 PC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 분석
檢, 압수물 분석 후 보좌관 소환 조사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정부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산망 접속경로 추적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심재철 의원(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재철 의원 측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 의원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작동구조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차례로 소환해 전산망 접속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 시스템에서 비인가 정보를 내려받은 후 관련 자료를 외부에 반복적으로 공개 및 유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9월5일부터 1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약 190회 가량(약 48만건) 자료를 다운 받았다.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와 국세청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법원 등 헌법기관 등 37개 기관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았다.

심 의원 측은 “해킹 등 수법을 사용한 게 전혀 아니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한 이후 ‘백스페이스’를 눌러 나온 ‘공용폴더’를 통해 예산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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