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내부회의 참석하고 수당으로 최고 25만원 지급받아
靑 "정식 임용전 받은 정책자문료..예산집행 지침 의거 지급한 것"
심재철 "디브레인에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정책자문료와 별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소속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고, 단 몇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근거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 그분들 일한만큼 하루에 최대 15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해명에 대해 심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참모진들에게 정식임용 전 수당을 지급한 것은 ‘꼼수수당’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했나.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정식임용 전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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