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앱‧편의점 QR 코드로 납부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미납통행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채널을 다양화했다.
지난 6월부터는 도로공사 콜센터 ARS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콜센터에 미납 관련 문의를 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통행료서비스 앱'도 출시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통행료가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하이패스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추후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본인 인증만 하고 결제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가입대상을 법인고객까지 확대하고 당일 발생한 미납통행료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업소와 휴게소, 금융기관, 편의점을 방문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해 전국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이패스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콜센터 ARS,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