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방송에서 피해 폭로하면서 의혹 불거져... 5개월 만에 쉼표
[서울=뉴스핌] 김준희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김씨가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제기부터 무죄 선고까지의 일지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