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측 장윤정 변호사 "즉각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선고해 항의하는 김지은씨 변호인단과 여성단체. 2018.08.14. sunjay@newspim.com |
대책위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간음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침해했다고 호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며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책위는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 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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