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7시부터 선착순 방청 신청자들 60여명 늘어서
'무죄 선고' 받은 안 전 지사...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눈물
김씨는 선고 직후 자리 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피고인은 무죄”
폭풍전야였을까. 14일 오전 11시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등장에도 고요하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의 적막이 무죄 선고와 함께 무너졌다.
곳곳에서 한숨이 시작되더니 결국 울분에 찬 한 여인은 “정말 너무한다”며 큰 소리를 냈다.
다른 쪽에선 기다렸다는 듯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법정 밖으로 나가며 박수를 쳤다.
1심의 ‘무죄’ 선고에 법정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문 잠긴 서부지법 앞에서 선착순 방청석 입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처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다.
아침부터 법원 앞에 길게 늘어섰던 줄에는 20대 여성이 다수였지만 간간이 50~60대 남성도 눈에 띄었다. 40명으로 한정된 방청석은 이미 오전 8시쯤 마감돼 있었다.
무죄 판결 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던 안 전 지사는 조용히 쏟아지는 눈물을 닦았다. 지난 3월 5일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미투 폭로로 성폭행 혐의를 받은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 내내 얼어붙은 표정이었던 변호인단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뿔테 안경 차림으로 피해자석에 앉았다. 선고 내내 정면을 응시하던 김씨는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바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
안 전 지사는 김씨는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1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5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의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한을 당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곤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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