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늘어나
미지급 보험금에 최고 5% 이상 지연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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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사태와 관련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리면 보험업계는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지급한 보험금에 최고 5% 이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
13일 뉴스핌이 문제가 된 '삼성생명파워즉시연금보험'의 미지급보험금 지연이자를 분석한 결과, 지연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1.5%'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됐다. 저금리 추세로 인해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부터 최저보증이율에 못미치는 연금액을 지급했다. 즉 2015년 10월께부터 지연이자를 적용,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지연이자만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가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삼성생명의 지연이자는 4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 검토 기간을 2년이라고 가정하면,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2년간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이율 3.0%에 가산이자 1.5% 적용
2015년 10월부터 삼성생명이 연금보험에 적용한 공시이율 3.0%에 1.5%의 가산이율을 적용하면 4.5%다.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공시이율도 낮아졌다. 8월 현재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2.5%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요컨대 삼성생명은 향후 소송전을 치루는 기간 동안 4% 내외의 금리를 적용, 지연이자를 얹어줘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지연이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확인하긴 이르다”며 “법원이 지연이자 관련 내용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자살보험금처럼 즉시연금도 문제 발생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산출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즉시연금 사태는 2012년 9월 삼성생명 상품 가입자가 최저보증이율보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적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가입자의 손을 들어 삼성생명에게 원금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사업비 등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라는 것. 또 이달 초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미지급한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