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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②] 2년 넘은 설계사, 비자발적 이직 거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5:51

실업급여 받는 강제해촉 0.1% 미만...고용보험료만 납입할 뿐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중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강제 해촉(해고)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설계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으로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국한된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영목표는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보험설계사 증원을 위한 목표는 세우지만 저능률설계사 감원을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사의 자발적인 이직은 많지만 강제 해촉은 거의 없다”며 “비자발적 이직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고용보험료만 납입할 뿐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는 기본급 없이 보험을 판매한 댓가로 수당을 받는다. 게다가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도 발생한다. 통상 설계사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 영업비용으로 월평균 100만원 가량이 발생하므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소득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영업조직 관리자는 저능률 설계사의 이직도 만류한다. 이후 교육을 통해 영업력을 끌어올리거나 신규 고객을 소개하기도 한다. 기존 설계사를 교육하는 게 증원보다 효율적이기 때문.

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고위 관계자는 “강제 해촉은 1%는커녕 0.1%의 확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소액이라도 설계사는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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