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찰 피해자 차성안 판사 문건 공개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 당했다고 알려진 차성안 판사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게시글과 성격, 가정사 등을 파악한 내용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비공개 파일 '차성안'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문건은 차 판사의 주거지와 건강 상태 등 사생활과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 대한 법원행정처 대응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군산에 혼자 있음’ ‘차○○ 판사가 친한 사람들 파악’ 등을 통해 차 판사의 동태를 기록했다.
또 ‘괜히 건드리지 말고, 이미 진행이 된 것’ ‘현재 부글부글한 상태’ ‘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크게 난다. 나두어야 한다’는 등의 성격을 암시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차 판사가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인용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게시글로 인한 법원 징계는 오히려 ‘차 판사를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게시글 논란에 대해 모 지원장과 모 부장판사가 차 판사를 타이르는 듯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들은 “재뿌리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상고법원 반대와는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수용”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근거 없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표현에는 신중해 달라”고 차 판사에게 충고했다.
차판사의 상고법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차판사에게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수’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 우회적으로 접근’하라는 전략도 나온다.
당초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됐었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 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가 해당 문건을 검토한 후 법원행정처에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공개됐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