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 "사법부 전산망 공개" 요청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법원이 명예훼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를 추가 공개한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0일 비공개 파일 '차성안' 문건을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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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당초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됐었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가 해당 문건을 검토한 후 법원행정처에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공개하게 됐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사찰받은 법관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는 차 판사가 지난 2015년 8월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등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이유로 비공개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