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 "사법부 전산망 공개" 요청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법원이 명예훼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를 추가 공개한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0일 비공개 파일 '차성안' 문건을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당초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됐었지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공개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가 해당 문건을 검토한 후 법원행정처에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공개하게 됐다.
차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사찰받은 법관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는 차 판사가 지난 2015년 8월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등을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이유로 비공개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도 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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