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정한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두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의 불법성을 모르셨냐”, “재취업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셨느냐”, “혐의를 인정하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퇴직 후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adelant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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