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의 재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시출신 2억 5000만원, 비고시출신 1억 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기업에 제시했다.
특히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인사권자의 승인 없이는 인사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