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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전방위 수사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07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검찰, 수사 속도...노대래·김동수·지철호 소환 방침
해당 기업 상대 공정위 ‘봐주기 조사’ 여부도 수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변 확보와 함께 수사에 속도를 높여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등을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 등이 2011년부터 4년간 공정위 4급 이상 간부들이 대기업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시출신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 1억 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 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의 인사 이동은 인사권자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정 전 위원장 뿐만 아니라 그 전임인 노대래(2013년 4월~2014년 12월) 전 위원장과 김동수(2011년 1월~2013년 2월) 전 위원장까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재취업 관여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대가로 기업에 ‘봐주기 조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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