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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신영선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0:54

공정위 전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알고도 묵인한 혐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모든 혐의 시인하고 영장심사 포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전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특혜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전 부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퇴직 간부들 대기업 재취업 알선한 혐의 인정하시냐”,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위법사항 봐준 적 있으시냐”,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혐의 인정하셨는데 따로 할 말 없으시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의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간부들이 재직 당시 대기업 위법행위에 눈 감아준 뒤 퇴직 후 해당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사무처장은 각각 지난 25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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