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에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고강도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이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수사를 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인데 다른 사건의 영장 발부 비중과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성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당시 법원은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집행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국가기밀이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전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발부됐다”며 “박영수 특검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어떤 판사를 해외 연수에 보내느냐 마느냐, 광주에 보내느냐 대구에 보내느냐 하는 자료”라며 “이것이 청와대 자료보다 더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자료인가. 그런 자료가 법원의 인사부서에 있을 가능성이 상상되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검찰은 부산지역 ‘스폰서 건설업자’ 의혹 사건 관련해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문모 전 판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건수사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수사라는 건 다른 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아닌 척하면서 수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오히려 수사 안하는 게 직무유기”라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나온 자료로 삼성 노조파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고 영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별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각하는 건 전 본적이 없다”고 법원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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