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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의혹' 판사 사무실·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7:57

검찰, '향응제공' 판사 전 사무실·법원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 "판사 사건은 이번 사건과 별건…임의제출 가능성·공무상 비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문모 전 판사 사무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지난 2015년 부산고법에 근무하던 문 전 판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덮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이에 문 전 판사에 대한 비위 및 처리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 전 판사 사무실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에 대한 성향 파악 등 내용을 담은 '법관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판사가 지난 2015년 부산고법 근무시절 지역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응을 건네받은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그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거나 징계하는 대신 단순 경고로 사안을 마무리지은 정황이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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