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고법원’이 뭐길래…양승태 사법부는 왜 상고법원에 사활을 걸었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42

늘어난 상고심 개선 위한 3심 이원화 제도…사실상 위헌 논란
법조계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 강화 염두에 두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작과 끝은 상고법원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정권과의 ‘재판거래’ 시도까지 서슴지 않아 상고법원의 정체와 추진 배경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상고법원은 말 그대로 3심인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현재 대법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고 사건 중 단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이 상고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대법은 ‘왜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상고사건 수가 10년 만에 2배 증가됐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2013년 기준 약 3000건으로 대법원 내부 운영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은 문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역사를 짚으면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들면서 상고법원 설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장 권한 강화..법관 승진 통로로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깨고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할 정도로 상고법원이 숙원사업이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와 임명권을 주된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요 판결을 전담하게 되면 주심인 대법원장의 입김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적체돼 있던 법관들의 승진 통로도 뚫리게 된다. 변호사 업계 불황과 맞물려 정년까지 법복을 벗지 않겠다는 법관이 늘어나 적체 현상이 매해 심화되고 있으나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고위 법관들이 상고법원으로 승진하게 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청와대에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쥐는 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반론에 대해 “헌법 102조 2항을 들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엄밀히 말해 대법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장이 임명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과 상고법원으로 이원화되면 법원 조직 내부에서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으로 승진하게 된 법관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