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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초과 '고가아파트' 2005년 대비 5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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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중 13개구 가구당 평균가격 6억원 초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지난 2005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159만9732가구 중 20.0%에 해당하는 32만460가구가 6억원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매맷값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6만5324가구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 수가 4.7배 많아졌다.

[사진=부동산114]

지난 2005년에는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6만6841가구,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만9447가구로 전체(118만7792가구)의 5.6%와 2.5%를 각각 차지했다. 

고가 아파트 범위도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지역만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가구당 평균 매매값이 6억원을 초과한다. 또 서울 전체 가구당 평균 매매값이 7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16억838만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15억7795만원), 용산구(11억6504만원), 송파구(11억5395만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 성남(6억9000만원)도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114는 고가 주택 확산과 종부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텐데 이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트는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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