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8월 10일경 예정됨에 따라, 판결 선고까지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 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연합회는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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