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형사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변협은 대법원의 성공보수약정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전국 2만5000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 찬성 의견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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