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박들이 과거 한국 깃발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 18척 중 '은봉2'(Un Bong 2)호, '통산2'(Tong San 2)호, '을지봉 6'(Ul Ji Bong 6)호 등 3척이 한국 깃발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6월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국적기인 은봉 2호의 경우, 2016년 1월 2일 당시 일본 오이타항에서 '천광'(Chun Kwang)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달았다.
당시 천광호는 한국의 신성해운(Shinsung Shipping Co Ltd)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현재 북한의 '남포 어업'(Nampho Fishery Co.) 소유의 '통산 2호'도 2013년 4월19일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Genesis Wave)라는 명의로 한국 깃발을 달고 일본 오이타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북한 소유의 '을지봉 6호'도 2011년 4월 25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판 호프'(Pan Hope)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선미에 달고 입항국의 국기를 배 앞쪽에 게양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선박 국적세탁을 위해 제 3국에 등록하는 소위 ‘편의치적’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RFA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파나마 당국이 등록을 취소한 바 있는 8000톤급 유류 운반선 코야(KOYA)호가 현재 영국 회사 인시스턴스 국제무역(Insistence International Trading Company Ltd)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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