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관리방법과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자체에서 7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법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