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오는 16일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상호가입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확보 한계로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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