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 심의 결과 고의적으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오늘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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