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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삼성바이오, ‘공시 고의 누락’ 결론 '시간외매매' 급락...거래정지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58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고의 분식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이 나온 직후 시간외매매서 급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오후 4시40분까지 종가 대비 4만2500원(9.91%) 내린 38만650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2차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9일 수준으로 원상복귀한 것.

이날 삼성바이오는 고의 분식 혐의에 대한 판단이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 거래일 대비 1만4000원(3.37%) 오른 42만9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하지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증선위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소집해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공시 누락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대표와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외부감사를 거친 정당한 조치였던 만큼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증선위가 사실상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40분을 기해 삼성바이오에 대해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권은 13일 오전 9시까지 거래가 중단되며, 이 사이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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