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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누락 '고의' 결론...회계기준 변경 판단 유보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45

공시 누락 혐의 인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에 고발키로
자회사 임의 변경은 판단 보류 “금감원에 추가 감리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를 요청,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고의 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을 결정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증선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결정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대표와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안팎에선 풀이한다. 삼성바이오 측은 외부감사를 거친 정당한 조치였던 만큼 금감원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다만 회계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향후 추가로 심의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해 이득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해 핵심 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금감원의 추가 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선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감원의 특별감리 착수로 시작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넉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날 처분을 확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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