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9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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