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참작' 사유 있는 13명은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건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를 받는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고의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3명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체결 금액이 많고, 주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의심되는 삼성증권 과장 A(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도를 취소하는 등 참작 이유가 있는 13명은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 21명은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한 주식을 마치 정상 주식인 것처럼 속이고 약 501만 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 된 3명은 약 205억~511억원 상당의 '유령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 매도했고,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가 발동했음에도 추가 매도했다.
변동성완화장치는 급변하는 주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약 2~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장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도주문을 냈고, 삼성증권의 직원으로서 사고수습 사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배당해 주식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한국거래소는 배당 오류 이후 급변하는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 30분간 VI를 7회 발동했지만,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까지 내려앉았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삼성증권은 피의자들을 대신해 결제를 이행하면서 약 92억원에 달하는 추가손실을 입었고, 주가 하락 탓에 일반 투자자의 손해까지 발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의 책임으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