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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 23명 해고 등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9:47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9:47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이 112조원 규모 우리사주 배당사고 발생 당일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23명에게 해고 등 내부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진행 중이던 내부 징계 절차가 오늘 마무리가 됐다”며 “중징계 23명, 경징계 1명이며 중징계는 해고, 정직, 감급이며 감급은 감봉을 의미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유령주식을 매도해 거래가 실제 이뤄진 16명, 매도 물량을 거둬들여 거래되진 않았지만 의도가 나빴다고 판단된 5명, 입력을 잘못한 직원 1명, 결제한 부서장 1명 총 2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상한가로 매도 주문을 냈다 곧바로 취소한 직원 1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징계 조치했다.

세부 인원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해당 직원들과는 보상 관련 민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 중징계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21명에 대한 검찰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부 징계를 내린 삼성증권은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통보했고, 민사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을 입력할 것을 1주당 1000주를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중 501만주가 실제 시장에 풀려 거래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가까이 하락키도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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