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운 전직 증권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1일 배임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직원 한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한 뒤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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