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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노밀' 사태 현장점검..배상 미비시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20: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20:06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미지급 이른바 '노밀'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아시아나 노밀 사태는 이번 주말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내식을 받지 못한 승객에 대한 보상이 미비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 파견한 인력은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들은 기내식 생산과 운반, 탑재를 비롯한 전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기 모든 승객과 조종사, 승무원 등은 모두 식사를 제공 받고 있다. 다만 일부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내식을 브리또, 핫도그 같은 간편식으로 대체한 상태다.

기내식 미탑재로 인한 1시간 이상 운항지연은 지난 4일 2편 발생했다. 하지만 오늘(5일)은 15시까지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에도 국토부가 개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따른 운항지연 결과는 '2018년 항공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해 조속한 시일 내 기내식 사태를 조기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항공사의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해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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