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휴가용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45일간 (7월3일~8월15일)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앱). 2018.07.03 justice@newspim.com <사진: 경찰청 앱 캡쳐> |
개인간 물품 직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 명세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주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지난해 7~8월에도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32명이 1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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