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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합리적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23:1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하겠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않는 법 '헌법 불합치'
종교적 신념·양심 이유로 입영 거부자 처벌은 합헌 판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대상자를 뜻한다. 헌재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공익근무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병역기피 악용사례 차단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토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적용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흔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잘 알려진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외에도 헌혈 수액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전쟁 대비 훈련 거부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역대상자에게도 대체복무제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 국방부, 대체복무 대상·복무기간·근무지 선정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똑같이 서류심사를 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통한 실질적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무기간을 얼마나 둬야할지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역병과 똑같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군 일각에선 공익근무요원 처럼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근무지 선정도 문제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인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 교통·경비·소방 등의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이나 출퇴근 가운데, 출퇴근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까지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해야...국회서 논쟁 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국회서 병역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대체복무 요원의 개념을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체복무의 업무에 대해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재난 복구 등으로 규정했다.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두배로 규정,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향후 국방부에서 마련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법에 반영하고, 복무기간이나 역할 등을 정의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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