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눈에 보는 이슈]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가능해지나...국방부 "합리적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23:1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하겠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않는 법 '헌법 불합치'
종교적 신념·양심 이유로 입영 거부자 처벌은 합헌 판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대상자를 뜻한다. 헌재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공익근무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병역기피 악용사례 차단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토 수준에 불과했던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적용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흔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잘 알려진 신도들이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외에도 헌혈 수액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전쟁 대비 훈련 거부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역대상자에게도 대체복무제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 국방부, 대체복무 대상·복무기간·근무지 선정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똑같이 서류심사를 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통한 실질적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무기간을 얼마나 둬야할지도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역병과 똑같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군 일각에선 공익근무요원 처럼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근무지 선정도 문제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등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그대로 활용토록 할 것인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 교통·경비·소방 등의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이나 출퇴근 가운데, 출퇴근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내년까지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해야...국회서 논쟁 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국회서 병역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모두 4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대체복무 요원의 개념을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체복무의 업무에 대해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재난 복구 등으로 규정했다.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두배로 규정,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향후 국방부에서 마련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법에 반영하고, 복무기간이나 역할 등을 정의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