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1년 ‘합헌’ 선고...“입법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
법원 하급심서 '무죄' 잇따라...위헌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종교적 신념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가 28일 선고된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진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란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급심 판결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