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운영..신혼부부‧다자녀 우대금리 중복 적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때 이자율을 인하해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부동산전자계약을 맺은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를 0.1% 인하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연말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전자계약 체결 확인이 가능해 대출을 받을 때 곧바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계약은 안정성과 편리성, 경제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