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재판부 "하루종일 재판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여도 힘들다"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이 재판부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으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부영그룹의 법규 업무를 총괄하는 이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열린 이 회장의 첫 정식재판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구속돼있는지 4개월째다.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 며 “일주일에 2~3일 재판으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병이 있는데다가 오랜 수감생활 통해 신체적으로 매우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고 방어권행사에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혼란하다”며 “그동안 검찰에 증거수집해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 피고인은 국내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사범에 대해 그 피해를 일단 변상하는 의미에서 656억원을 변제공탁한 바 있다”며 “변호인단이 보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올바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하루종일 재판하니까 불구속 상태여도 힘들다”며 “구속 상태가 피고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고 하니 관련 자료를 내라. 심리는 오늘 재판 마친이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재판부의 입장을 듣고 곧바로 법정을 벗어났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 회장 석방 요청에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게 석방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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