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기업이 최저가 낙찰받도록 입찰가 노출했다는 취지 증언
변호인 “2차 견적서는 흥덕기업과 무관하게 그 전부터 받은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이 회장이 조카 회사인 흥덕기업의 최저가 입찰을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가를 몰래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06.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영주택의 한 협력업체 전 대표를 불러 ‘친족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협력업체 이모 전 대표는 “입찰가가 자꾸 노출된다는 느낌이 들어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견적에 참여한 업체들의) 견적서가 오면 흥덕기업에 얘기해줬다고 털어놨다”며 “위에서 지시를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씨는 “위가 누구냐고 추궁했더니 이 회장 아들인 이성한 대표라고 얘기했다”며 “용역계약을 하러 부영에 갔을 때 이 대표가 직원한테 언성 높이면서 ‘이거 이렇게 수정하세요’ 하고 말하는 걸 봤다. 견적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입찰을 할 때 1차로 견적서를 밀봉해서 제출한 후 이메일로 다시 2차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흥덕기업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면 알려주고 2차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받아서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외주부장으로 근무했던 신모 씨의 변호인은 “(이메일로 견적서를 받는 건) 흥덕기업 설립 전부터 받은 것으로 흥덕기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지난 12일 공판에서 검찰은 부영 관계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제시하며 “용역업체 선정은 회사의 큰 업무인데 이 회장이 모를 리 없다”며 “압수한 기록 곳곳에 부영그룹 구조가 독특해 사소한 결재와 작은 금액도 이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회장의 결재와 지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부영의 친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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