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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일감몰아주기’…검찰, “이중근 결재와 지시 없이 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9:13

검찰 "부영그룹 구조상 사소한 업무, 작은금액도 이 회장 관여"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친족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영그룹 구조상 이 회장의 결재와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이 회장의 8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부영 관계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인용해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가 "모친과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경비업체를 하고 싶다'고 진술했다"며 "유씨를 먹고살게 해달라는 이 회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했고 형식적인 입찰을 진행했다"며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의 막내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고 받은 것을 이 회장이 다 알고 있냐"고 했을때, "예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의 회사 설립 배경에도 이 회장 측의 지원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2006년께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형 부영사장을 만나 (지원을) 부탁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잘해봐라. 그래서 흥덕기업을 설립하게 됐다'고 유씨가 직접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선정은 회사의 큰 업무인데 이 회장이 모를리 없다"며 "압수한 기록 곳곳에 부영그룹 구조가 독특해 사소한 결재와 작은 금액도 이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회장의 결재와 지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유씨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유씨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달력을 검토한 결과, 이 회장의 생일을 '왕회장' 생신이라고 표시해 5년간 챙겼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에 "이 회장이 적극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런 정황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씨는 부영 입사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해 이 회장과 각별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며 "유씨를 선정한 것은 당시 특정 업체가 용역 입찰 과정에서 독점하고 있어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년 10월 마산 오동동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유씨의 용역업체에 9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흥덕기업은 부영 임대 아파트 102개 단지 중 23개 단지의 경비, 22개 단지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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