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계획보다 3개월 앞서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못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이 보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여부 고지의무를 올 상반기에 폐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신 치료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3개월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험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중 장애 상태 항목(7번, 8번)을 삭제한다. 7번 항목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장애’, 8번 항목 ‘팔, 다리, 손(손가락), 발(발가락),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 장애’ 여부를 더 이상 고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개선안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요컨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고, 가입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던 것을 개선한다는 것.
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해,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만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이를 3개월 앞당겨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보험가입 등과 관련 장애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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