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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카드납수수료 설계사에 전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13

보험사 우월적지위 남용 행위
금감원 "민원 접수되면 내용 살펴보겠다"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0일 오후 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등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설계사 수당에서 떼고 있다.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설계사에게 행한 '갑질'인 셈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일부를 설계사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설계사가 보험 유치로 수당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2%(2만원)을 제하고 98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롯데손보 이외에 다른 보험사도 카드수수료를 설계사에게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카드 결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수당도 있는 반면 일부의 경우 카드결제 비중과 손해율 등을 따져 간접반영한다”며 “카드납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방식 대신 자동이체나 현금결제 시 수당을 우대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명칭만 다를 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등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가 대립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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