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조기 완료→수사기관 통보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은 개인간대출(P2P)의 부실 확대, 사기 수단 악용 등 부작용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과 함께 P2P 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대출 확대로 대안금융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P2P 대출 관련 부실이 늘고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 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된 것으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금융법 위반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