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 역시 이날 마무리되고 결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구속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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