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판준비기일 김익환 대표 등 피고인 모두 출석
檢 "개인이득 위해 고객돈 배임" vs 辯 "법인 위한 것"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31일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3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사기)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가상화폐 범죄 관련 '1호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 모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04.06. nunc@newspim.com |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경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씨가 실질적 공동대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명의로 계좌를 틀 수 없어서 홍씨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실상 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피고인들 개인적 이득을 위해 빼돌리지 않았고 허위 코인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며 "KRW(원화)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 의사 있었으며 실제 현금 지급이 문제없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의 계좌를 업무상 코인네스트 법인 차명계좌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없이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고객돈을 활용해 6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코인 회수 등을 통해 시세차익이 20억원 가량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법인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켰다"면서 "다만 금액 일부가 법인 계정으로 활용한 홍씨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 46억여원은 포인트로 묶여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양측의 반박 의견서 추가 제출을 명령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인 첫 정식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앞서 코인네스트를 비롯해 업비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등 사기·배임 등 의혹이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거래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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