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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3곳 압수수색...고객 돈 '횡령' 의혹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7:21

서울남부지검, 이달 12~14일 3일간 3사 압수수색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A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를 비롯한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블룸버그>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위탁금을 거래소 대표 또는 임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관련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합동 점검에서 이들 회사가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는 등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 정황이 발견되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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